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인 만큼 연초에 모두의 관심사 입니다.
연말정산 시즌이 되면,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가장 궁금한데요!
국세청 홈텍스에서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1. 국세청-홈텍스 홈페이지 접속
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, '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(근로자)' 를 클릭합니다.
2. 로그인 방법 선택
원하는 로그인 방법을 선택합니다. 로그인이 잘 되지 않으면 '로그인 안내'를 클릭하여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.
간편인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.
3. 인증서로 로그인 시도
간편인증의 경우, 여러가지 민간인증서가 있습니다.
이 중에서 카카오톡 인증서가 사용하기 편해서 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.
원하는 민간인증서를 선택 - 본인인증 정보 입력(이름, 생년월일, 휴대폰) - 서비스 동의 선택 - 인증 요청 클릭 단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.
4. 소득, 세액 공제 자료 조회
건강모험, 국민연금, 보험료, 의료비 등등 항목에 표기되어있는 '돋보기 모양'을 모두 클릭하여 자료를 조회합니다.
모든 자료에 대한 조회가 되지 않으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.
조회 완료 후, '예상세액 계산' 을 클릭합니다.
5. 예상세액 계산하기
조회된 소득, 세액공제 항목(자동 선택 항목)을 확인 후 '예상세액 계산'을 클릭합니다.
만약 공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료 선택이 되어있지 않다면, 이 전 페이지로 돌아가서 자료 조회를 다시 한 후 재시도 해보시길 바랍니다.
근무처 급여정보가 있다면 '반영하기' 클릭하여 적용합니다.
기존 작성한 공제신고서 있다면 '공제신고서 불러오기'를 클릭합니다.
위 두가지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'총급여, 기납부세액 수정'을 클릭하여 총 급여와 기납부 세액을 직접 입력합니다.
6. 예상세액 조회하기
세액감면, 세액공제 금액을 확인합니다.
그리고 차감징수납부(환급)예상 세액을 확인합니다.
마이너스(-) 표기가 있다면 근로자가 돌려받는 "환급급" 이며,
플러스(+) 표기가 있다면 근로자가 추가로 더 납부해야하는 세금 금액입니다.
모두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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