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과학기술공제회에서 가입 가능한 "과학기술인으뜸적금" 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.
과학기술관련 종사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특별한 적금을 소개합니다.
작고 소중한 월급이지만, 목돈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일 될 것 같아요!
청년우대적금의 경우, 가입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세요~
과학기술공제회에서 가입 가능한 적립형공제급여사업에 대한 정보는 이 전 포스팅에서 조회 가능합니다
과학기술인으뜸적금?
- 개인이 가입금액과 가입기간을 자유롭게 정하고, 매월 납입하여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정기적금형 상품
가입대상
과학기술 관련 회사 또는 연구소에 재직중이면 가능합니다.
과학기술인공제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한 회사를 검색해보세요.
가입금액
가입기간
1년(12회), 2년(24회), 3년(36회), 5년(60회) 중 선택 가능
회원지급률(일반)
- 최대 연3.7%, 연복리, 고정금리 (2022년 8월 1일 부터)
- 금리가 변동되어도 1회차 납입일 당시의 금리가 만기일까지 적용됨
가입기간 | 1년 | 2년 | 3년 | 5년 |
회원지급율(이율) | 연 3.3% | 연 3.5% | 연 3.7% |
청년과학기술인 우대금리
-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학기술인 가입 가능함
- 가입기간: 2020년 4월 21일 ~ 2023년 4월 20일
- 과학기술으뜸적금 일반 지급율 + 우대금리 0.3%
- 가입한도: 최소 10만원 ~ 최대 50만원 (단위: 1만원)
- 1회/1인, 1건만 가입이 가능함 (만기지급을 했거나 중도해지를 했다면 재가입 불가)
가입기간 | 1년 | 2년 | 3년 | 5년 |
회원지급율(이율) | 연 3.6% | 연 3.8% | 연 4.0% |
세율
일반과세 15.4%, 금융소득종합과세 포함
납부방법
- 매월 1일에 가입한 사람의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 (1일이 휴일이면 익영업일에 자동이체 출금)
- 계좌 잔액 부족 시, 다음 3영업일에 추가로 출금됨
- 최종적으로 미출금되면 해당 월은 미납처리 되고 이후에 추가납입은 불가함
- 연 3회 미납시, 자동중도해지됨
가입일, 급여지급
- 가입일: 최초 입금한 날짜 / 출금예정일 5일 전까지 가입신청과 자동이체 계좌 등록하면 익월 1일 최초 납부됨
- 급여지급: 만기수령 / 가입할 때 지정했던 계좌로 지급됨
중도해지지급율
구분 | ~ 90일 미만 | 90 ~180일 | 180일 ~ 1년 미만 | 1년 ~ 2년 미만 | 2년 ~ 3년 미만 | 3년 이상 |
중도해지지급율 | 이자의 50% | 이자의 60% | 이자의 70% | 이자의 80% | 이자의 90% | 이자의 10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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