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금융 정보

상병수당제도 - 시범사업, 지원 금액 및 기간, 지원 방법

by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2022. 7. 4.
728x170

'상병수당제도' 란?

업무 외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,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. 모든 국민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누구나 양질의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의료비 보장뿐 아니라, 근로 능력 상실에 대한 소득을 보장하고자 함이 목표입니다. 즉, 적시에 치료를 받아 모든 근로자의 건강권 확대 및 생산성 제고, 더 나아가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.


상병수당제도 시범 사업 실시 개요

사업 운영

보건복지부, 국민건강보험공단

 

시행 기간

2022년 7월~, 1년간 시행 예정

 

선정 대상 지역

서울 종로구, 경기 부천시, 충남 천안시, 전남 순천시, 경북 포항시, 경남 창원시

 

지원 대상

- 대한민국 국적자

- 대상 지역 거주 만 15세 이상 ~ 만 65세 미만 취업자 (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거주자 또는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 무관하게 지원 가능)

- 건강보험 직장가입자(직전 1개월 이상 가입)

- 고용보험 가입자(직전 1개월 이상 가입)

- 자영업자(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유지 및 전월 매출 191만원 이상)

- 고용보험에 가입된 비전형 근로자(예술인, 특수 고용직 노동자, 일용근로자 등)

 

지원 제외자

- 공무원

- 질병 목적 외 휴직자

- 자동차 보험 적용자

- 타 제도 수급자(고용보험, 육아휴직급여, 생계지원, 산재보험 등)

- 해외 출국자 등 

 

지급 금액

43,960원/일 (2022년 기준 최저 임금의 60%)

 

지급 기간

실제로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지급합니다.

 

신청 서류

근로 중단 계획서, 상병수당 지급 전 근로 중단 확인서 각각 제출 필요합니다.

 

신청 및 지급 절차

의료 기관 방문 → 구비 서류 준비 → 상병수당 신청 → 공단에서 확인 및 심사 → 근로 중단 확인서 제출 → 상병수당 지급

 

지원 범위

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때 지원하며, 부상, 질병의 유형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.


상병수당제도 시범 사업 계획

사업 진척 계획

- 1단계: 에서는 질병의 보장 범위 설정합니다.

- 2단계: 보장 수준과 방법에 따른 정책 효과 분석합니다.

- 3단계: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제도의 추진 체계를 점검합니다.

 

상병수당제도 지원 범위 및 요건 

모형 근로활동 불가 모형1 근로활동 불가 모형2 의료 이용 일수 모형
기준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지급 질병 등으로 입원한 경우만 인정
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 일수 만큼 지급
대기 기간 7일 14일 3일
보장 기간 최대 90일 최대 120일 최대 90일
적용 대상 지역 경기 부천시
경북 포항시
서울 종로구
충남 천안시
경남 창원시
전남 순천시

- 대기 기간 다음날부터 상병수당 지급, 보장 기간은 상병수당 지원 기간을 의미합니다.

- 급여 지급 기간: 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(모형1, 2) 또는 의료 이용 일수(모형3)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동안 지급합니다.

 

추후, 각 지역 협의체와 전문가,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 대상 자격 기준, 수급요건, 의료 인증체계, 사후 관리 방안 등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


이 전에는 질병 발생 시, 개인의 의료비 부담 및 소득 상실로 빈곤 위험의 소지가 높았습니다. 하지만 상병수당제도로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던 근로자들이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적시 치료를 하지 못해 질병이 더 악화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. 이 점을 보완하여 질병이 악화하는 것을 예방하고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 

 

문의처

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(www.nhis.or.kr)에서 '상병수당' 검색

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(1577-1000)

시범사업 지역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

그리드형
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