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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 정보

[직장인 재테크] 과학기술공제회 - 과학기술인으뜸적금, 청년우대(최대 연복리 4.0%)

by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2022. 8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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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과학기술공제회에서 가입 가능한 "과학기술인으뜸적금" 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.

과학기술관련 종사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특별한 적금을 소개합니다.

작고 소중한 월급이지만, 목돈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일 될 것 같아요!

청년우대적금의 경우, 가입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세요~

 

과학기술공제회에서 가입 가능한 적립형공제급여사업에 대한 정보는 이 전 포스팅에서 조회 가능합니다

 

 

 

[직장인 재테크] 과학기술인공제회 - 적립형공제

과학기술인공제회 "적립형공제급여사업" 이란? 과학기술인의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매월 납부한 부담금을 높은 이율로 적립하는 상품으로, 제직기간 동안 급여 공제를 통해 납부하고, 퇴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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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인으뜸적금?

- 개인이 가입금액과 가입기간을 자유롭게 정하고, 매월 납입하여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정기적금형 상품

 

가입대상

과학기술 관련 회사 또는 연구소에 재직중이면 가능합니다. 

과학기술인공제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한 회사를 검색해보세요.

가입금액

가입기간

1년(12회), 2년(24회), 3년(36회), 5년(60회) 중 선택 가능

회원지급률(일반)

- 최대 연3.7%, 연복리, 고정금리 (2022년 8월 1일 부터)

- 금리가 변동되어도 1회차 납입일 당시의 금리가 만기일까지 적용됨

가입기간 1년 2년 3년 5년
회원지급율(이율) 연 3.3% 연 3.5% 연 3.7%

 

청년과학기술인 우대금리

-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학기술인 가입 가능함

- 가입기간: 2020년 4월 21일 ~ 2023년 4월 20일

- 과학기술으뜸적금 일반 지급율 + 우대금리 0.3%

- 가입한도: 최소 10만원 ~ 최대 50만원 (단위: 1만원)

- 1회/1인, 1건만 가입이 가능함 (만기지급을 했거나 중도해지를 했다면 재가입 불가)

가입기간 1년 2년 3년 5년
회원지급율(이율) 연 3.6% 연 3.8% 연 4.0%

세율

일반과세 15.4%, 금융소득종합과세 포함

 

납부방법

- 매월 1일에 가입한 사람의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 (1일이 휴일이면 익영업일에 자동이체 출금)

- 계좌 잔액 부족 시, 다음 3영업일에 추가로 출금됨

- 최종적으로 미출금되면 해당 월은 미납처리 되고 이후에 추가납입은 불가함

- 연 3회 미납시, 자동중도해지됨

 

가입일, 급여지급

- 가입일: 최초 입금한 날짜 / 출금예정일 5일 전까지 가입신청과 자동이체 계좌 등록하면 익월 1일 최초 납부됨

- 급여지급: 만기수령 / 가입할 때 지정했던 계좌로 지급됨 

 

중도해지지급율

구분 ~ 90일 미만 90 ~180일 180일 ~ 1년 미만 1년 ~ 2년 미만 2년 ~ 3년 미만 3년 이상
중도해지지급율 이자의 50% 이자의 60% 이자의 70% 이자의 80% 이자의 90% 이자의 100%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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