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학기술인공제회 "적립형공제급여사업" 이란?
과학기술인의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매월 납부한 부담금을
높은 이율로 적립하는 상품으로,
제직기간 동안 급여 공제를 통해 납부하고,
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장기저축상품 입니다.
저도 연구소에 재직하고 있지만, 생각보다 직원분들 중 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공제급여사업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놀랐습니다. 회사를 다닐때는 꾸준히 매월 월급을 받기 때문에 생활에 지장은 없지만, 막상 퇴직을 하고 난 후를 생각하니까 막막했습니다. 퇴직하고나서 조금씩 들어놨던 과학기술공제회로부터 연금을 받으면 노후 생활에 조금은 걱정이 덜 것 같습니다.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.
가입자격
과학기술관련 사업장 재직 임직원 및 기술사회 회원
-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임직원
- 특정연구기관 임직원
- 기업부설연구소 임원, 연구원 및 그 소속 직원
- 엔지니어링사업자 임직원
- 기술사무소 기술사 및 그 소속 직원
- 산업기술연구조합 임직원
-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임직원
- 과학기술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및 직원
-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 임직원
- 소프트웨어사업자 임직원
*소속 구성원의 가입을 위해 각 사업장 및 기술사회와 공제회의 사전 업무 협약이 필요함.
또한 계약직, 임직원은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하나, 사업장 운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가입
회원지급률
- 연복리 4.05% (변동금리, 2022/04/01 부터)
- 회원 지급률은 기준금리(5년 만기 국고채 금리의 3개월 평균) 보다 1.5~2.0% 높은 범위 내에서 매년 조정
가입기간
- 가입시점 ~ 퇴직시 까지
가입금액
- 최소 5구좌 ~ 최대 200구좌 (5구좌 단위로 가입 가능, 1구좌 = 1만원)
납부방법
- 매월 소속회사 급여일에 개인별 납부금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회사가 과학기술인공제회로 일괄 납부함
- 무급휴직 등으로 소속회사에서 급여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, 해당기간 동안 납입을 유예 또는 지정된 정기출금일(매월10 일)에 자동이체 출금(CMS)를 통해 별도 납부
세제혜택
- 이자소득세: 저율과세 0~4% 내외
-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
*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음
가입절차
- 가입 자격이 있는 과학기술인의 소속회사와 공제회가 협약 체결 후 가입대상자 본인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입신청
- 최초 부담금의 납부 및 마감 처리가 완료되어야 적립형공제 가입이 완료됨
급여의 수급
- 퇴직 시 급여 청구: 일시금 / 연금 / 일시금+연금 중 선택 가능
- 연금 수령: 적림금(원금 + 누적이자)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선택 가능
- 연금 선택 시 연금 개시일(만 55세 이후), 수급기간, 수급 주기 등을 지정하고, 연금 대기 기간 중 연금 수령 방법 변경이 가능
- 일시금 지급 시 퇴직일까지는 약정 지급률로 이자가 계산되고 퇴직일 이후에는 최대 14일 까지만 이제 지급
- 적립금 담보로 대여가 남아 있는 경우, 대여 원리금 상계 후 잔액을 일시급으로 지금 또는 연금으로 전환
- 승인 후 1~2일 영업일 이내로 지급됨
문의처
과학기술인공제회 1577-07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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